'더불어 살아가는 실질적 제도' 확립 시급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더불어 살아가는 실질적 제도' 확립 시급
여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최연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부(장관 백희영)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윤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가정폭력, 차별과 편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하나로 끌어안으려면 논의를 위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 관련사항 개정, 체류자격과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을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인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추가 제안했고, 위헌적 소지를 내포한 '결혼사증 심사기준 강화' 정책과 혼인관계 종료 시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를 음성화시키는 법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소 변호사는 이와함께 "이번 연구의 결과물로서 여성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명선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포용수준을 높이고 결혼이주여성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반구축이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법무법인베스트 박정해 변호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강성혜 센터장, 법무부 사회통합과 및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연순 기자]
관련기사
결혼이주민, 한민족으로 포용할 제도 찾는다

기사입력: 2009/12/03 [09:10]  최종편집: ⓒ 환타임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