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민, 한민족으로 포용할 제도 찾는다 |
| 여성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제결혼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 또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결혼이주민을 한민족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신분보장,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폭력피해,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을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체류자격 부여 및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을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박정해 변호사(법무법인베스트), 강성혜 센터장(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장명선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법무부 사회통합과 및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주제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연순 기자] |
| 기사입력: 2009/12/01 [16:12] 최종편집: ⓒ 환타임스 |
- 2010/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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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백희영)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신분보장,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폭력피해,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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